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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의회는 6일 제180회 2차 정례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15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이날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및 수도시설원인자 손괴자 부담금 조례,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에 대해 원안 및 수정 가결시켰다.

 

 

김진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제18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3,357억원에 달하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1년 ~ 2015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하여 3,357억원에 달하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과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5분 발언 시간에는 김지혜(한) 의원이 '출산보육시범도시 사업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과하다 할 만큼의 예산을 투자하고있으나 출산보육시범도시 사업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무척이나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오늘 수정 및 원안 가결 된 조례 15건


    1)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오산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및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12)오산시 안전도시 조례안

13)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4)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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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06 1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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