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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화성·수원 시장의 행정구역통합 연구용역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3개 시 통합이 가시화 되기 시작했다.

 

▲ 통합건의를 위한 주민 서명

 

이강진 오산시청 자치행정과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통합건의안이 경기도에 제출된 상태이며 이후 도를 통해 대통령소속 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로 보내진다. 개편위에서는 2012년 6월 말까지 통합 계획을 세운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권고를 하게 된다. 일련의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2014년 7월 1일 통합행정구역이 출범하며 제6대 지방선거(2014년 6월 4일)에서는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국회가 제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이 성사될 시 통합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주민의 복리지원 및 지역경쟁력 강화와 통합 지자체 규모에 걸맞는 대도시 행정기능 강화, 통합 특례 및 대도시 특례의 추가 발굴 등이 지원된다.

 

특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추가부담 금지 및 기대이익 보호 항목에서 교통운임 시계 외 할증요금 폐지가 있다. 또 통합 후 4년 범위 내에서 폐지 지자체 간 세출예산 비율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또 공무원 초과정원 해소를 위해 한시기구·정원을 운영한다.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8년의 범위에서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단 통합 시 인구규모가 100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로 한다. 또 100만 이상 통합 시에는 실국장 2명,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조정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도 뒤따른다. 사무특례로 지방의회 승인 후 지역개발 채권발행 권한을 가지며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권을 지닌다. 단 51층 이상이며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의 경우는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게 된다.

 

행정특례로는 일반직이나 별정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1명이 증원되며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은 인구·도시특성·면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통합의 추진은 국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통합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추진배경은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부분적으로 개편이 추진되었다. 제17·18대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통합 절차>

통합기준 작성‧공표

(개편위원회)

↓

 

통합 건의

(주민‧의회‧지방자치단체장→시․도→위원회)

 

통합방안 마련‧제출

(개편위원회)

*대통령‧국회제출(’12.6)

 

통합 권고

통합 권고

 

지방의회의견청취 또는

주민 투표

(행안부장관)

(통합에 찬성할 경우)

통합공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장)

 

통합자치단체

설치법 제정

(국회, 행안부)

 

통합 자치단체 출범

*2014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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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20 0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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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통합시민2011-12-21 05:57:20

    행정구역 통합'은 필수조건이며 3개시의 동시 발전으로 2014년엔 선거개편이 되어 명실공히 국내 광역도시로서 잘사는 대도시가 될것으로 시민 모두가 적극 통합추진에 동참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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