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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49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3억3천만원보다 약 13.5%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군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농협 평생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CD/ATM기기에서 자동차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오산시 지방세 ARS전화 1588-6074를 통해 신용카드나 휴대폰(5만원이하 소액)으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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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22 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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