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단속을 위해 공무원, 소비자 명예 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등 유통량이 많은 대형유통업체, 정육점,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찾아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위반업소를 살피고 점검과 한우의 경우 시료를 수거 DNA 검사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을 펼친다.

 

중점 점검품목은 나물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념류(마늘, 생강 등), 수산물(조기, 꽃게, 멸치)을 비롯 활어(도미, 광어, 우럭 등),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김치, 쌀 등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 오산시는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방법 지도와 홍보도 함께 실시하며 수입농수산물의 국산둔갑 판매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시는 이번 연말연시 대비 특별단속을 통해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 위반 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유통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면서 수입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1-12-26 13:33:3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