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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무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탈취하려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2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대변인실 공무원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됐다는 이유를 들어 브리핑실에 들어와 “이 방(브리핑 실)은 내가 관리한다.”며 책상위에 있던 모 주간지를 한 뭉치를 움켜쥐고 치우려고 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 기자가 “왜 신문을 치우냐”며 항의하자 “기자실에 당신들 신문 놓고 안 놓고는 내 소관이다”며 거듭 신문을 탈취하려 했다. 이에 기자들이 거칠게 항의하자 공무원은 대변인실로 돌아가며 기자들을 향해 막말을하는 등의 분풀이를 했다.

 


통상 기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대변인실 공무원의 이 같은 행동은 A신문사의 기사 내용중 경기도청 대변인이 술자리에서 여성들에게 5만원을 주며 폭탄주를 먹이려 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결국 이를 막으려는 대변인실 공무원의 행동이 강제 신문탈취 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기언론인 연합회는 당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성명을 내고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나 가능했던 언론탄압 행위를 경기도청 공무원이 수많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행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많은 기자들이 항의 했지만 도청 공무원은 끝내 탈취한 신문뭉치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또한, 불미한 일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정례브리핑을 즉흥적으로 취소, 브리핑을 듣기 위해 달려온 기자들에 대한 모멸적 행동을 자행했다. 이에 우리 경기언론인 연합회는 해당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하며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재발방지 약속과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경기도청 대변인은 이날 출장 관계로 성명서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파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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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29 1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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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인터넷뉴스2012-01-01 1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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