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강기성 기자 =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대표 이상복, 이하 시민연대)는 학교 설립 관련해, 최초로 시가 예산 지원을 하고 분교형식으로 설립 예정인 지곶초교와 관련해, 행정자치부·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4곳의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정식 학교인가 및 교육부가 예산 전액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7일, 시청 앞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반대 성명 기자회견
시민연대는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곶초등학교(분교형식) 신설비용으로 오산시에게 예산을 분담하라는 것은 혈세 약 60억 원을 낭비하게 됐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4곳 기관에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일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학교를 신설하라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전국 첫 사례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지만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은면서 교장이 없는 분교형식에 지곶초교 신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신설 예정인 지곶초교는 교장도 없는 분교 개념의 반쪽짜리 학교이고 이 때문에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없는 곳에 시민에 혈세 60억 원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탄원서에 적시 했다.
시민연대 이상복 대표는 “지곶초교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다만 60억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4곳 기관에 탄원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곶초교에 시가 잘못된 행정 탓이며 나쁜 선례를 남기면서도 동참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설립이 강행된다면 시에 난개발은 더욱 심해 질 것이다”며 “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만들어진 신설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4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로만 한정 하는 것을 따르길 바라지만 시가 하지 않아 상급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고 탄원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세마지역 도시개발 지구(2050가구)내 지곶초교(29개 학급) 신설을 조건부로 승인했었다.
조건부에는 건축비 172억 원 중 교육부(18억 원), 사업시행자(18억 원), 경기도교육청(68억 원), 오산시(68억 원)가 각각 분담을 최초로 제시했다.
신설예정인 지곶초교는 오산시 지곶동 산 172-1번지 일원 1만2000㎡에 유치원 4학급, 특수반, 24학급에 교장이 근무하지 않는 소규모 분교형식에 초등학교로 오는 2018년 9월 개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