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김민수 기자 = 바람직한 추모문화 정착과 화장 봉안의 확산을 위하여 이용객과 시민에게 양질의 추모 서비스와 휴식 공간인 쉼터공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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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공원(납골당)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16,912㎡(약 5,116평) 부지에 연면적1,734㎡(약 525평)의 세련된 건축 설계로 지어져 2007년 12월에 오산 시립 쉼터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오산시 가장동 5-2번지 소재) 개소식을 가졌다.
봉안(납골)할 수 있는 규모는 11,768기이며, 2012년 1월 6일 현재 969기가 안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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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안중명 팀장은 “화장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저렴한 비용으로 납골당을 이용 할 수 있는 시립 쉼터공원에 대해 알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쉼터 공원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치 규정은 오산시 장사시설 및 관리 조례(제 1064호)에 의거 준하고 있다.
◉ 봉안 절차
1. 봉안신청 |
2. 서류접수, 확인 |
3. 안치 |
4. 사용허가 수령 |
사무실 신청 |
접수 서류검토, 사용료 징수 |
봉안단 이동 후 유골함 안치 |
봉안(납골)필 증 발급 |
◉ 쉼터공원 봉안 대상
•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체류지가 오산시로 등록된 외국인 포함)
• 부부 중 1명이 쉼터 공원 내 봉안상태에서 시 ․ 내외 거주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 또는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을 화장하여 봉안 하려는 경우
• 관내 소재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 시설에 안치 하는 경우
• 오산시에 재직하였던 공무원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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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오산 살면서 이런곳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좋은 정보 감쏴~~
좋은 기사(정보) 고맙습니다.
오산에 이런 좋은 추모시설이 있었네요,,감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