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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민수 기자 = 바람직한 추모문화 정착과 화장 봉안의 확산을 위하여 이용객과 시민에게 양질의 추모 서비스와 휴식 공간인 쉼터공원을 제공하고 있다

 

 

쉼터 공원(납골당)은 지상 2, 지하 1층으로 16,912(5,116) 부지에 연면적1,734(525)의 세련된 건축 설계로 지어져 200712월에 오산 시립 쉼터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오산시 가장동 5-2번지 소재) 개소식을 가졌다.

 

봉안(납골)할 수 있는 규모는 11,768기이며, 201216일 현재 969기가 안치 중이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안중명 팀장은 화장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저렴한 비용으로 납골당을 이용 할 수 있는 시립 쉼터공원에 대해 알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쉼터 공원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치 규정은 오산시 장사시설 및 관리 조례(1064)에 의거 준하고 있다.

 

봉안 절차

 

1. 봉안신청

2. 서류접수, 확인

3. 안치

4. 사용허가 수령

사무실 신청

접수 서류검토,

사용료 징수

봉안단 이동 후

유골함 안치

봉안(납골)필 증 발급

 

쉼터공원 봉안 대상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체류지가 오산시로 등록된 외국인 포함)

 

부부 중 1명이 쉼터 공원 내 봉안상태에서 시 내외 거주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 또는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을 화장하여 봉안 하려는 경우

 

관내 소재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 시설에 안치 하는 경우

 

오산시에 재직하였던 공무원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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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10 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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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3 개)
  • 해피쥬스2012-01-12 15:14:53

    정말로 오산 살면서 이런곳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좋은 정보 감쏴~~

  • 궐동아이2012-01-11 22:11:07

    좋은 기사(정보)  고맙습니다.

  • 오산맨2012-01-11 09:50:39

    오산에 이런 좋은 추모시설이 있었네요,,감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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