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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자동차세 1년분 선납 10% 공제 - 자동차세 연납하면 “나도 세테크 전문가"
  • 기사등록 2012-01-11 12:58:31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2년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선납하면 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 오산시청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누어 자동차 운행기간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대신 1월31일까지 1년분을 한꺼번에 선납하면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시청 세무과로 전화(370-3182)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하면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CD/ATM기기를 통하여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오산시 지방세 ARS 1588-6074로 전화하여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으로 납부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신규신청자와 함께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단, 연납 후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하다), 1월31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과가 취소되어 기존대로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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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11 1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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