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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자유한국당, 남양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함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도지사가 실시한 공모에 의해 선정된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수의계약 체결 근거를 미련하고, 연가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하였다.

 

조례가 시행되면, 2017년도 경기도 공유재산내 설치 물량은 8개 지점 32(표 참고), 21018년도는 10개 지점 40(급속 20, 완속 20)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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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5 18: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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