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인터넷뉴스】전직언론인 A씨가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곽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사진’의 유포자를 자신이라고 지목하며 현직 오산 언론인 B기자에게 말을 했고 B기자가 자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곽 후보가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상대측이 밝힌 ‘여성과 춤추는 사진’의 유포자로 자신을 지목하며 오산 현직 언론인 B기자에게 말했다”고 거론했다.
이어 “B기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줬고 진위여부를 곽 후보에게 문자로 물어봤고 사과의 문자가 왔다”며 “지난 23일 증거와 증인을 모아 수원지방검찰청의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