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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적선진화 시범사업 선정 추진 - 서랑동 283필지 경계조정 측량, 재산권 보호
  • 기사등록 2012-02-23 1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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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중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 오산시청

 

시에 따르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의 정비를 위해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적재조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국비 1억6백만원을 확보했다.

 

시범사업지구 1차 대상토지로 서랑1지구 357필지에 대해 지난해 측정 완료했으며, 2차 대상토지인 서랑2지구 283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하에 경계조정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100년 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고 지적불부합지도 정비하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16일 제정돼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때 만들어져 오차가 많고 종이로 돼 있어 지형도 ․ 해도 등 기존에 디지털화된 다른정보와 융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가 많아 이해 당사자간의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불부합지 정비는 오산시민들의 불편함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적선진화시범사업지구 경계조정측량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 시민의 불편함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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