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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오산시가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신청 가능 자격은 다음과 같다. 오산시 관내 유치원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교사이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교사에 한해 월 5만원을 급여와 별도로 계좌에 입금해준다. 아울러 이 사업은 오는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 간 이뤄진다.


지원신청서 제출은 오산시 관내 재직 중인 유치원으로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교사 제출용 지원신청서(별지 서식1), 재직증명서, 정교사 자격증 사본 1부, 입금 받을 통장 사본 1부이다.


만약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유치원을 옮길 경우에는 교사 제출용 지원신청서를 신규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교사는 분기별 첫달 10일까지 유치원에 지원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유치원은 분기별 15~20일까지 오산시에 제출한다. 오산시는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교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표 참조 : 표설명 ▲ 사립유치원교사 지원서 신청 기간과 지원절차>

 

오산시 교육협력과에 따르면 이 제도는 올해 처음 시도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에 따른 홍보는 각 동사무소·관내 사립유치원 총무·사립유치원 카페·시청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자세한 문의는 오산시청 교육협력과(031-370-32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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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26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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