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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모든 인화물질 등을 사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마을주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이 인화물질을 수거 소각에 나섰다.

 

또한 산불 발생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인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보다 천적을 더 많이 죽여 병해충 방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산림 인접에 불을 놓거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인접된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자제해 줄 것과 우리 주위를 다시한번 살펴보고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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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05 1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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