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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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주유소들이 가격표시제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가격을 인지하기 어려워 가격표시를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하거나,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반 2인 1개반을 구성하여 3월 5일 ~ 3월 16일까지를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표시제 특별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동 기간중 관내 38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전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금번 점검이 ‘석유류 가격표시제 정착’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유소 협회 등 관련단체에 대한 안내를 통해 특별점검에 앞서 주유소 스스로가 시정조치 하도록 유도하여, 처분을 위한 점검이 아닌, 주유소 가격표시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은 소비자가 주유소에 들어가기 전에 판매가격을 확인하고 값싼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관련내용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