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오산시 정신병원은 현재 운영중이다. 사진=김현주기자
【오산인터넷뉴스】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세교동 내의 정신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허가 취소가 언제쯤 이뤄질 수 있는지 미지수다.
논란이 됐던 정신병원은 오산 세교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 개설됐다. 이 병원은 정신과 폐쇄병상 126개, 개방 병상 14개 규모의 준정신병원으로, 지역의 초등학교와 반경 200m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주민들의 반대를 샀다.
주민들은 일반병상이 전체의 10% 이상이면 일반병원으로 의료시설을 개원할 수 있다는 법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신병원 허가 후 주민들은 단식투쟁, 삭발시위 등으로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오산시 정치권도 들썩였다. 안민석 오산시 국회의원은 지난 5월 비상대책위원회 공청회에서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특별감사를 비롯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정신병원 허가 반대가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오산시 측은 “행정절차에 따라 병원에 사전통지를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시는 “허가취소 처분은 최종적으로 시장의 검토가 필요한데, 최종검토가 언제 마칠 수 있을 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