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조례 개정 간담회
정의원은 “현 조례의 경우 2001년 제정된 이후 몇 차례 부분 개정된 경우는 있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다소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부개정을 준비했다”면서 “이번 개정은 현실의 변화와 도의 주체적인 역할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기금 사용 및 기금사업의 투명성 제고하며 기금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명칭 및 조문 정리 등 조례의 체계적인 형태는 물론, 시대 흐름에 따른 행정환경과 남북관계변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우선 조례 명칭을 남북교류협력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및 3조에 도지사의 책무와 정의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제5조에 현 평화통일교육활성화지원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관리 운용 및 제10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나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년 12월31일에서 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의원은“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이 비단 경기도만의 필요성을 떠나 타 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작업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표준조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