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 불법으로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1일부터 불법밤샘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시는 교통사고 유발과 주택가 주변 소음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키 위해 지난 3,4월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사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운송사업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밤 12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1시간이상 밤샘주차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도로변,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안전지대,아파트주변,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 등에 밤샘주차하는 화물·버스·건설기계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1차 적발시 이동안내 예고문을 부착한 뒤 1시간 경과후에도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개별화물(1.5t 이상),농어촌버스,시외버스는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은 20만원,건설기계는 5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전세버스가 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와 화물자동차가 귀로운행이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 외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