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이제나 저제나 될까 몇년을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이제는 날이 갈수록 일손도 안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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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총량제 심의결과가 지연되면서 일부 운전기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경기도가 법인·개인택시의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택시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시행이 지연되면서 운전기사 등 면허를 받으려는 자격예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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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택시 |
이는 각 시·군들이 자체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운송사업면허(변경) 발급을 도가 ‘택시총량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4일 오산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도는 법인·개인택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택시총량제를 도입했다.
택시총량제는 일선 시·군이 시행하던 1개년(2005~2009년)계획을 바꿔 도가 2개년(2010년~2014년)계획부터 적용하고 있다.
앞서 1개년(2005~2009년)계획을 시행하던 일선 시·군들은 이 기간에 자체적으로 연간 수십대씩 운송사업면허(변경)를 발급했다.
따라서 도가 2개년(2010년~2014년)계획을 시행하면서 일선 시·군들은 사실상 면허(변경)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유는 각 시·군들이 관할구역 택시운행 데이타(공차율,요금,운행거리 등)를 용역기관에 맡겨 조사결과를 도에 제출한 상태로 심의위원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2개년 계획 용역결과를 심의,5~6개 시·군에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 도 심의위원회 결정이 는 6월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시는 사업(운행)구역이 동일한 화성시와 공동으로 2009년11월16일 예산 1천958만원(오산시 6백6만9천원 포함-31%)을 주고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조사결과가 도에 올려진 상태다.
시는 4월 현재 개인택시 407대,법인택시 129대 등 모두 536대가 등록·운행되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 A씨는 “상당히 많은 운전기사들이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 몇년째 기다리고 있으나 차일피일 미뤄져 속을 태우고 있다”며“하루빨리 제도가 새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 용역조사가 도에 올라간 상태로 심의결과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시의 경우 130대 정도가 증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이대로 진행된다면 시기는 6월쯤 되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총량제에 따른 개인·법인택시 등 운송사업면허(변경)발급 절차는 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비율결정→지침결정→ 공고(1개월)를 거쳐 접수→자격심사→예비명부공고(이의신청)뒤 최종 결정·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