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불법안마시술소 등 기업형 성매매 업주 등 수십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풍속업소 단속에 나서 안마시술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10~22일까지 도내 7개 경찰서와 안마시술소 등 불법풍속업소 합동단속을 벌여 B씨 관련자 73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9년 11월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밀실 18개를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면서 안마사 외 성매매여성을 고용, 손님들에게 회당 20만원을 받고 안마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G씨는 지난해 2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 밀실 46개를 설치한 뒤 안마시술소를 운영, 다수에게 회당 1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부당이익을 취했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는 시각장애인 가운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야 가능하지만 적발된 안마시술소들은 별도의 여종업원을 고용,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음란·퇴폐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안마시술소와 마사지, 휴게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단속과 함께 관련자 계좌추적 및 통신수사를 통해 실제업주와 건물주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