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홍승진 기자 = 오산시의회(의장 김진원)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전국 지자체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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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를 발의한 최웅수 시의원. |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84회 임시회에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보수 수준과 이에 따른 연차적 개선수립, 신변안전 등에 시장의 책무를 넣었다.
조례(안)를 대표발의한 최웅수 시의원은 “낮은 보수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다” 며 “앞으로 이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내 모든 법인,시설,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가 된다.
최 의원은 “시가 위탁한 곳의 처우는 지금 조례가 유효하다고 보며 처우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급여 수준이 적어도 지금 조항에 명시한 것 처럼 사회복지공무원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년동안 의정활동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인권 관련 조례 24개를 제정하고 4개를 개정했다.
또 지역민들과 약속한 공약 21개 가운데 19개를 해결하는 등 초선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늘 아침 YTN뉴스에 나왔어요 부산시에서도 통과됐다고 오산시가 대단한거죠 전국최초로 ...
오산이 티비에나왔다고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내용인가?
수원시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와우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