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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등 버리면 범칙금·면허벌점 - 7~8월 집중단속, 범칙금 5만원 면허벌점 10점
  • 기사등록 2012-06-18 0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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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랫동안 잊혀졌던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이 부활한다?

 

길거리나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범칙금 5만원과 운전면허벌점 10점이 각각 부과된다.

 

이는 기존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고, 운전면허벌점은 신설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운전자 등이 차 안에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밖으로 던지거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질 경우 운전면허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벌점 10점을 신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운전자 등이 차 안에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도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달 실시한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 국민 1천명 가운데 97.3%가 담배꽁초 등 투기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협력,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에 나섰으며 오는 7월1일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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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18 0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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