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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여성의원들- 性平等기본조례 발의 - 성평등사회,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기사등록 2012-06-18 1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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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전국 기초·광역의회 여성의원들이 성평등(性平等) 실현을 위해 손잡고 나섰다.

 

▲김미정 공동대표(오산시의회)가 성평등기본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 공동대표 김미정·문영미·조윤숙)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성평등기본조례안’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여네는 각 지역에서 여성정치세력화와 생활정치실천을 목적으로 성평등 및 생활과 밀착된 지역현안을 개발·정책화하고, 상호 협력교류를 통해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전국 지방의회 여성의원 연대 단체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인천, 충청,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전남 등 전국 시·도에서 여성의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공동대표 김미정 의원, 오산시의회 최인혜(민주통합당), 김지혜(새누리당) 의원도 참석했다.

 

김미정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한명희 의원과 ‘성평등기본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뒤 입법취지를 발표했다.

 

성평등기본조례안은 경기도 시흥시를 비롯한 전국 몇몇 기초·광역의회를 제외한 대다수가 아직 조례(안)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기초의회가 조례(안)를 제정하게 되면 19대 국회로 넘겨져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사안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목소영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전여네는 성평등이 법과 제도적으로 밀리는 현실을 지적하고 “지역의 성평등지수 ‘성평등 사회구현’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1996년「여성발전기본법」제정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여성정책의 발전과 성평등 실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한계에 부딪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정비, 성평등정책추진 체계를 새롭게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여네는 이날 「성평등기본조례」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향한다고 천명했다.

 

1.평등, 발전, 평화의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겠습니다!

 

1.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앞당기겠습니다!

 

1.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1.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과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1.변화된 사회의 다양한 여성 복지서비스를 증진하겠습니다!

 

1.평등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모성과 부성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1.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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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18 1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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