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독자기고] 오산소방서 현장지휘과(상황실) 소방장 이진범 =‘따르릉.. 따르릉’
오늘도 어김없이 119 긴급전화기에 벨이 울렸다.
119 상황실에 근무한지 10년 째지만 벨이 울릴 때마다 긴장감이 드는 건 왜일까?
지난 12일 밤 9시 35분쯤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때렸다.
“아기가 .. 아기가..”하면서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잔뜩 흥분한 상태로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렀다.
아주머니를 진정시키며 아기의 상태를 물어 봤으나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 상태로는 통화가 어려워 먼저 아기가 어떻게 아픈지, 어떤 상태인지 등을 물어보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했다.
긴박함속에서 주소를 물어보고 겨우 구급대를 출동시킨 뒤 어떤 상태에서 숨을 안 쉬는지, 몇 살인지 등을 확인하고 응급처치요령을 알려 주려고 했으나, 옆에 있던 배우자가 욕설과 함께 빨리 오기나 하지 오지 않는다고 계속 소리를 질러, 신고자와 대화가 더욱 힘들었다.
극도로 흥분한 신고자와 배우자를 안심시키며 구급대가 출동중임을 알렸고, 추후 아기가 24개월 이라는 말을 듣고 아이 눈동자가 돌아갔는지(안구편위), 입술이 파래졌는지, 침을 흘리는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묻자 안구편위 증상이 있다는 말에 유아경기(발작, 경련, 간질)임을 직감했다.
옷을 느슨하게 하고 아이를 옆으로 눕혀 고개를 약간 뒤로 젖혀 기도 를 확보하게 한 뒤 미지근한 물로 겨드랑이 등 몸을 닦아주라고 했다.
(이 같은 경우 강제로 입을 벌리거나, 비위생적인 침이나 바늘로 손가락을 따서는 안된다)
그 뒤 아기의 호흡이 돌아왔다는 말에 일단 안심했다.
하지만 호흡은 돌아 왔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겨 아기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나는 여기서 신고자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누구나 패닉(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위급상황에서 침착하고 올바른 119 신고가 중요하다.
위급한 상황에서 5분은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119 신고접수를 받다 보면 심한 욕설에 신고 1~2분도 되지 않아 빨리 오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위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빨리 오라고 한 뒤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다.
이럴때 사고장소와 현장파악이 늦어져 119 현장대원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돼 자신은 물론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119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바른 119 신고요령을 알아본다.
첫째 가정은 유선전화로 신고를 한다.
유선전화의 경우 휴대전화에 비해 119 신고시 정확한 주소가 등록돼 휴대전화 보다 정확한 지점을 확인해 신속하게 사고지점으로 출동할 수 있다.
단 가정에서 인터넷 집전화를 사용하는 분들은 인터넷 집전화 설치 시 집주소를 정확히 등록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에는 반드시 인터넷 설치사업자에게 알려 집주소를 재등록해야 한다.
인터넷 집전화의 경우 이사하기 전 집주소 번호가 입력돼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낯선 거리는 건물명이나 점포, 상호, 또는 상가에 적힌 전화번호를 알려 준다.
새주소 부여로 건물 및 도로의 새주소 간판을 알려주도록 한다.
셋째 건물이 없을 경우 전신주 번호를 알려 준다.
전신주의 ‘위험’표시 바로 아래에 기재된 숫자 및 영문 8자리를 알려주도록 한다.(예 : 3242F931)
넷째 산속에서 위치를 모를 경우 소방서가 설치한 ‘등산로 119 위치 표지판’을 보고 위치를 알려 준다.
등산할 때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예 : 현위치 약수터 입구 필봉산 1-1)
다섯째 고속도로에서 위치를 모를 경우 고속도로 갓길(200m 간격으로 설치) 및 중앙분리대 시점표지판을 활용해 위치를 알려주도록 한다. (예 :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76.2Km)
여섯째 119에 전화한 뒤 알려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말한다.
119 담당자가 전화를 끊어도 된다고 말할 때까지 되도록 전화를 끊지 않는다.
다른 사항에 답변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절대 장난으로 119에 전화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여덟번째 비상통화시 휴대전화가 잠금장치로 됐거나 해지된 휴대전화기의 경우 긴급통화(119, 112 등) 통화는 가능하다.
단 해지된 휴대전화를 아이들 장난감으로 주지 않토록 한다.
비위생적이며 유아들이 긴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 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홉번째 어린이에게 올바른 119 사용법을 교육한다.
부모님들은 위 내용을 자녀들에게 언제, 어떻게 119에 연락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한다.
열번째 긴급상황시 전화서비스가 폭주한다.
중요한 전화만 통화하고 통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나 팩스 사용은 전화선에 부담을 줌으로 사용을 자제한다,
119 신고자는 다시 한번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억해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고 올바른 119 신고만이 자신과 이웃 등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