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신고한 뒤 운행해야 한다.
오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최고속도 25km/h 이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신고·운행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 오산시 청사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그동안 신고 등 절차없이 운행해 왔으나 교통사고 증가 및 발생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지 않아 피해보상과 도난사고 때 추적 또한 쉽지 않았다.
때문에 소유자의 피해는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 이륜자동차(스쿠터 등)로 의무보험가입과 함께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운행자는 오는 30일까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등)를 지참,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면 된다.
다만 최고속도 25km/h 이상 미니바이크, ATV(사륜사발이)와 전동휠체어, 어린이용 전동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7월 1일 이후 미신고 상태에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