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오산시는 21일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보험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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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캠페인 |
대상시설은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으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풍수해에 해당되는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피해유형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재산피해 등 손해를 입었을 경우 1주일 안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진, 우박, 벼락 등은 피해유형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보조는 일반인의 경우 보험료의 약 55∼62%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6%까지 지원된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설방재과(370-34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