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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 초과납부 부가가치세 35억 환급 - 일자리창출, 복리증진 등에 요긴하게 사용
  • 기사등록 2012-06-22 1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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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시가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환급받아 어려운 재정에 물꼬를 텄다.

 

▲  오산시·오산시의회 복합청사.

 

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초과납부했던 부가가치세 351천만원을 최근 환급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운동시설 운영업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 시가 건립한 체육시설 등 건축비와 스포츠센터 운영비 등이 매입세액으로 추가할 수 있음을 인지,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신청해 환급받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신고기한은 3년으로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절차 이행이 없었다면 일부 금액은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기에 시의 발빠른 대처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시는 올해 초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면밀히 재검토,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해 지난 4월 308천만원을 환급받게 된 것이다.

 

시는 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3년 경과분에 고충민원을 제기,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에 따라 이달 중순 437백만원을 돌려 받았다.

 

따라서 시는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4월에 환급된 308천만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되돌려 받을 437백만원을 합친 총 3517백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김석겸 회계과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담당 부서 직원들이 힘을 모아 얻어 낸 결과로 시 재정에 보탬은 물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곽상욱 시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유례없는 세수감소 등 재정난에 처한 실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확보된 예산은 일자리창출, 복리증진 등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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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22 1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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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이정길2012-06-25 08:41:10

    뭐가 자랑이라고 기사가 나오죠. 부가세는 당연 환급받는 것인데 안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는데,,자기 업무한 것을가지고 ,, 회계사 수수료 비용들여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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