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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신터넷뉴스】카메라고발 =  표지판(標識板) 또는 안내판(案內板)은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내용을 소개하는 표시다.

 

▲지난 2008년 4월 화성동부경찰서로 명칭이 변경 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잘못된 표지판이 걸려있다.

 

길을 가리키고 ,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을 안내하고 , 건물을 소개하할 때 통상 내용이 함축된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사용된다.

 

오산시 원동 복개천길(도로)은 좌·우 도로변에 유료주차공간이 선을 그어 표시돼 있다.

 

그런데 구 국도 1호선에서 국도 1호선 방향으로 중간지점 전신주에 부착한 주차요금 안내표지판이 문제다.

 

안내문을 고지한 표지판이 아직까지 ‘오산시장’과‘ 화성경찰서장’명의로 돼 있다.

 

화성경찰서는 지난 2008년4월4일 화성동부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됐다.

 

당초 화성경찰서는 오산·화성을 관할했지만 화성시에 화성서부경찰서가 신설되면서 화성동부경찰서로 명칭이 바뀌어 분리된 것이다.

 

벌써 4년이 넘었다. 

 

사소한 표지판이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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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05 1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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