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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인터넷을 통해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2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G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G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컴퓨터 43대, 대포폰 31대, 실시간 중계용 고성능 카메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 등은 지난 3월 서울에 한국마사회 경마를 생중계하는 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 300여 명에게 경기당 100~200만원을 걸게 하고 실제 경마와 유사한 도박을 유도,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주말 과천에서 열리는 경마를 생중계하기 위해 고성능 카메라와 노트북, 무선데이터 전송장치 등으로 촬영한 뒤 사이트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G씨 등은 가정주부 등에게 일당 10만원을 주고 핸드백 속에 카메라를 숨겨 경마상황을 촬영토록 하고, 사무실 안팎에 CCTV와 동작감응센서를 달아 경찰의 단속을 따돌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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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10 08: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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