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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독려 - 7월까지 연면적 330㎡초과 624개 사업장
  • 기사등록 2012-07-10 13: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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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오산시7월 한 달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 오산시·오산시의회 복합청사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330를 초과하는 6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앞서 해당 사업장에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부과된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자다.

 

이번에 부과된 지방세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고가상계좌· 인터넷(www.g i ro.or.krwww.wetax.go.kr) ,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 과표팀(370-35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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