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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제도'로 아동 실종 예방한다 - 화성동부서, 아동 지문 등 사전등록 시행
  • 기사등록 2012-07-12 13: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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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관내 음식점에서 오산지역 유치원 총연합회 임원 13명을 대상으로 실종아동 등 예방  ‘사전등록제도’를 홍보했다.

 

▲ 유치원연합회 임원들이 사전등록제도를 듣고 있다.

 

사전등록제도는 아동 등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경찰에 대상자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후속조치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성동부서는 지난 2일 부터 사전등록제도 시행에 돌입했는데 대상은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아, 자폐아,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이다.

 

▲ 유치원연합회 임원들이 사전등록제도 유인물을 읽고 있다. 

 

이에 유치원연합회는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을 실시해 실종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연합회는 나아가 오산·화성 지역의 모든 아동들이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만 14세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문 등을 채취,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실종아동 예방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사전등록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보호자 동의서 제출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안전dream'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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