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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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소화전에 주차된 차량 |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근처 5m이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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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소화전이 불법주정차로 가려진 모습 |
그러나 옥외 소화전을 둘러싸고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
관계당국은 옥외 소화전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소화전의 생명수 같은 물을 지켜야 겠다.
항상 주차장을 연상케하네요.
안전을 위해 시정이 빨리 되어야하는데..
시정안하고 뭐하는건지... 기사 내도 고칠 생각 없나보네
주차를 더 많이 해놓은것 같던데여.. 신경도 안쓰는것 같던데...
오늘 퇴근길에 보니까 민원 흉내만 내더만...우씨 ..항상지켜 볼겨
아직시정안되었군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마시고 법을 지키고 삽시다
주자장같군요
소방공무원님들 마니마니 힘들텐데 이러지들 맙시다
건설사가 들어와서 주차장 같던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