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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7억원 부과 - 이달말 까지 전국 은행,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
  • 기사등록 2012-07-19 1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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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27억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 오산시·시의회 복합청사

 

따라서 시는 주택분 재산세 5만6천179건에 62억1백만원을, 건축물분 재산세는 1만885건에 65억7백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억7천4백만원(9.2%)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주민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인터

넷(giro.or.kr, wetax.go.kr),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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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19 1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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