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27억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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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의회 복합청사 |
따라서 시는 주택분 재산세 5만6천179건에 62억1백만원을, 건축물분 재산세는 1만885건에 65억7백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억7천4백만원(9.2%)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주민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인터
넷(giro.or.kr, wetax.go.kr),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