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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 오산시, “체납 60개월까지 가산금 붙어”
  • 기사등록 2012-07-26 13: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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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게 전자 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 오산시는 27일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게 전자예금 압류를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과태료 압류대상은 90명(1993~1999년도분 자동차 손해보장법위반자)이며 97건에 1천497만9천원이다.

 

이들은 과년도 과태료 고질 체납자로 전자예금 압류 및 납부 독려의 방법으로 납부를 유도한다.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아울러 관내 자동차 관련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체납액은 13만3천여 건에 103억 원이다.

 

또 체납세 미납으로 발생되는 중가산금 증가분은 매달 1억2천여 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교통과 내에 체납관리 담당을 신설해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체납차량 자동색출 단속, 번호판 영치 시스템 도입,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체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폐차 시에 내도 된다’는 인식으로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중가산금 부과는 첫 달 5% 등 60개월까지 과태료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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