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오산시는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체납차량 자동색출 단속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세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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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청사. |
특히 지난해 7월6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경우 체납 뒤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징수된다.
이에 시는 체납관리팀을 가동해 기한내 납부를 홍보하는데 주력,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체납 과태료는 전화 고지, 고지서 재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시는 이 밖에 과태료 독촉장 고지, 공시송달, 전자예금압류, 부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과태료 징수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자동차 관련,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체납액은 13만3천건(103억원)에 달하며, 체납세 미납부로 매달 발생되는 중가산금 증가분이 1억2천만원에 육박하면서 시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