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 임금을 시간급 4천86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7월 6일부터 10일 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천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으로 환산하면 3만 8천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만 5천74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당해연도 12월의 임금(추정치)이 익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수혜를 받는 근로자 비율)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천86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만 2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겠다”며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사회봉사 의식이 높은 전문직 퇴직자를 최저임금 실버지킴이로 위촉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최저임금제도 홍보)으로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해 나갈 것이다. 시민감시단 운영, 최저임금 취약사업장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영향률 현황
(단위: 원, 개소, 천명, %) 출처: 고용노동부
연 도 |
적 용 업 종 |
금액(시간급) |
인상률 |
적용대상근로자 |
수혜근로자 |
영향률 |
‘13 |
1명이상 전산업 |
4,860 |
6.1 |
17,510 |
2,582 |
14.7 |
‘12 |
1명이상 전산업 |
4,580 |
6.0 |
17,048 |
2,343 |
13.7 |
‘11 |
1명이상 전산업 |
4,320 |
5.1 |
16,479 |
2,336 |
14.2 |
‘10 |
1명이상 전산업 |
4,110 |
2.75 |
16,103 |
2,566 |
15.9 |
‘09 |
1명이상 전산업 |
4,000 |
6.1 |
15,882 |
2,085 |
13.1 |
’08 |
1명이상 전산업 |
3,770 |
8.3 |
15,351 |
2,124 |
13.8 |
’07 |
1명이상 전산업 |
3,480 |
12.3 |
14,968 |
1,784 |
11.9 |
’05. 9.~’06. 12. |
1명이상 전산업 |
3,100 |
9.2 |
14,584 |
1,503 |
10.3 |
’04. 9.~’05. 8. |
1명이상 전산업 |
2,840 |
13.1 |
14,149 |
1,245 |
8.8 |
’03. 9.~’04. 8. |
1명이상 전산업 |
2,510 |
10.3 |
13,631 |
1,035 |
7.6 |
’02. 9.~’03. 8. |
1명이상 전산업 |
2,275 |
8.3 |
13,216 |
849 |
6.4 |
’01. 9.~’02. 8. |
1명이상 전산업 |
2,100 |
12.6 |
7,152 |
201 |
2.8 |
’00. 9.~’01. 8. |
1명이상 전산업 ( ‘00.11.24 ∼ ) |
1,865 |
16.6 |
6,692 |
141 |
2.1 |
5명이상 전산업 ( ∼ ‘00.11.23) |
5,367 |
98 |
1.8 | |||
’99. 9.~’00. 8. |
5명이상 전산업 |
1,600 |
4.9 |
5,031 |
54 |
1.1 |
’98. 9.~’99. 8. |
10명이상 전산업 |
1,525 |
2.7 |
5,136 |
23 |
0.4 |
’97. 9.~’98. 8. |
10명이상 전산업 |
1,485 |
6.1 |
5,325 |
124 |
2.3 |
’96. 9.~’97. 8. |
10명이상 전산업 |
1,400 |
9.8 |
5,240 |
127 |
2.4 |
’95. 9.~’96. 8. |
10명이상 전산업 |
1,275 |
8.97 |
5,381 |
103 |
1.9 |
’94. 9.~’95. 8. |
10명이상 전산업 |
1,170 |
7.8 |
4,864 |
103 |
2.1 |
’94. 1.~’94. 8. |
10명이상 전산업 |
1,085 |
7.96 |
4,916 |
102 |
2.1 |
’93 |
10명이상 전산업 |
1,005 |
8.6 |
5,045 |
228 |
4.5 |
’92 |
10명이상 전산업 |
925 |
12.8 |
4,620 |
393 |
8.5 |
’91 |
10명이상 전산업 |
820 |
18.8 |
4,556 |
393 |
8.6 |
’90 |
10명이상 전산업 |
690 |
15.0 |
4,386 |
187 |
4.3 |
’89 |
10명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
600 |
1그룹 29.7 2그룹 23.1 |
3,053 |
328 |
10.7 |
’88 |
10명이상 제조업 |
1그룹462.50 2그룹487.50 |
2,267 |
94 |
4.2 |
* 최저임금 영향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 조사 시 산정한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추정한 수치. 영향률이란 실적치가 아닌 예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