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기득권을 내려 놓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vs‘전산망 구축에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 희망하는 은행들이 별로 없다’
오랫동안 독점으로 운영되는 오산시 시금고(市金庫)를 평가하는 각각의 시각이다.
시가 NH농협을 전담 시금고로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장기독점에 따른 불균형과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5일 오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1989년 1월1일 시(市)승격 당시 부터 청내에 농협 출장소를 설치, 지난 20년간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 시금고로 선정·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 승격에 앞서 화성군이 1978년 부터 청내에 농협중앙회 오산화성시군지부 출장소를 군금고(郡金庫)로 뒀고, 화성군 오산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24년째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시가 ‘기득권과 관행’을 이유로 시금고를 선정하면서 20년 넘게 사실상 경쟁입찰방식을 배제, 시중 금융기관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맨 처음 시금고로 선정된 뒤 지금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을 투자한 농협은 자의반 타의반 터주대감에 가까운 독점자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일선 타 금융기관들은 지금에 와서 시금고로 참여하고 싶어도 한꺼번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전산망 등)를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또 시금고(농협)와 전산망이 공유되는 본청은 물론 산하 기관에 구축된 시스템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시금고 계약기간은 3년이다.
관행에 따라 농협을 시금고로 운영해 오던 시는 2007년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2008년 단 1차례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기득권에 유리한 농협이 선정됐다.
이에 일선 지자체가 제정한 금고 관련 조례에 불합리한 조항을 발견한 정부가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자체 조례 가운데 공정성이 저해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예컨대 시의 경우 제3조(금고의 지정-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5조(위원회 구성)의 규정에 따른 오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0.24>)가 그것이다.
시가 시금고(농협)에 맡겨 운용하는 연평균 예산은 일반회계 400~500억원, 특별회계 40억원 등이다.
한편 오산시에 개설된 시중 은행(지점)은 ▲농협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시티은행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청)는 물론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수원시만 빼고 모든 시·군이 농협을 시금고로 운영하고 있다”며“이는 점포망을 많이 확보한 농협이 초창기 부터 금고로 선정, 오랜기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득권이 연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지금까지 농협이 시금고로 운영되면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수하고 나설 시중 은행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나아가 문제의 조례(항)를 삭제하고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된다고 해도 투자비 부담, 시스템 변경 등 현실적으로 시중 은행들이 적극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만 “평균 3년으로 한정된 계약기간은 최소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오산시민이 상생하는 일에 불합리적인 요소는 버리고
최대한 효율적인 면을 고려하여 시민의 편익과 질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농협에서 좀있으면 광고주겠네요 우는아이에게 젖주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