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속보> 장기독점 지자체 금고-입찰 도입 지적(8.5 보도)과 관련, 오산시의회 김미정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미정 시의원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제17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금고 지정, 계약기간, 수의계약 등 시금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이에 시는 같은해 9월16일‘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안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뒤 9월30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제3조 1항 제3호 삭제 등 5개항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세부내용은 ‘오산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서 1.은행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금고업무 관리능력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이다.
한편 시는 1989년 1월1일 시(市)승격 당시 부터 청내에 농협 출장소를 설치, 지난 20여 년간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 시금고로 선정·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 승격에 앞서 당시 화성군이 1978년 부터 청내에 농협중앙회 오산화성시군지부 출장소를 군금고(郡金庫)로 뒀고, 화성군 오산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지금까지 24년째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시가 ‘기득권과 관행’을 이유로 시금고를 선정하면서 20년 넘게 사실상 경쟁입찰방식을 배제, 시중 금융기관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시금고로 선정된 뒤 지금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많은 시설비를 투자한 농협이 마치 터주대감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 타 금융기관들은 시금고로 참여하고 싶어도 엄청나게 소요되는 투자비(전산망 구축 등)를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여기에 시금고와 전산망이 공유되는 본청과 산하기관에 구축된 시스템을 단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아 시금고 개선 방안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에 개설·운영중인 시중 은행(지점)은 ▲농협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시티은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