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오산시는 지난 7일 회의실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을 가졌다.
▲ 어린이 통학버스운영자 및 운전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9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통학버스 관련자들에게 의무교육을 법제화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주관하고 화성동부경찰서, 오산시 등 관련 기관이 협조했다.
강사로 나선 양성영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수는 어린이, 청소년의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특별보호 등 3시간 동안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및 개정된 법령을 널리 홍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등·하교길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