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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속보> 오산지역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최근 오산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사건번호 2012구합9315) 및 행정처분효력정지(2012아721) 등 각각의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 그동안 휴점에 들어 갔던 대형마트가 8월12일부로 영업을 재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법원의 결정으로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정상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이는 오산시의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공포(4.23/5.14/5.24 /8.2 보도)하면서 해당 마트들이 법적 대응으로 맞선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것이다.

 

▲ SSM(홈플러스 익스플러스)

 

27일 시와 대형마트 및 주민 등에 따르면 오산지역 이마트 오산점, 롯데마트 오산점 등 대형마트는 지난 7월23일 수원지방법원에 오산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SSM(롯데슈퍼)

 

이와 함께 7월30일 시에 ‘행정처분효력정지’를 접수했다.

 

이들 대형마트는 소장에서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조례를 제정한 뒤 행정절차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무휴업일지정 등 처분을 강행했다”며“그러나 최근(6월22일) 서울행정법원은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이 행한 의무휴업일지정 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이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따라서 위법성이 명백한 처분으로 신청인들은 당장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판결 선고시까지 8개월 이상 매달 2일씩 영업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며“신청인들은 물론 납품업체, 근로자, 소비자 등 공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인용돼야 마땅하다”고 신청원인을 냈다.

 

따라서 시는 고문변호사를 선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8월8일로 잡힌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8월10일‘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을 내렸고 대형마트들은 8월12일부터 정상영업에 돌입했다.

 

앞서 오산지역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ermarket:롯데슈퍼 2개,홈플러스 익스플러스 2개) 6곳이 5월27일부터 매주 둘째·넷째주 일요일 마다 의무휴업에 들어 갔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올 3월10일 개정되면서 일선 지자체 기초의회가 제정·공포한‘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조례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시행됐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포로 돌아갔다.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과 오전 0~12시 영업제한 조치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는 오산은 물론 수원, 부천, 성남, 광명, 군포, 김포 등 경기도내 일부 지역 대형마트 등이 법원의 ‘행정처분효력정지’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였고 타 지역 대형마트들도 잇달아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고 있다.

 

법원이 내린 판단은 이렇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는 단체장이 공익판단 기회를 부여치 않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한 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시각이다.

 

또 “지자체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을 할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자체 행정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적시한 것이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산전통시장상인회는 “법원의 결정은 지역상권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다. 상인들의 중지를 모으면서 도내 시장유통상인들과 연대, 집회와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서 경기도는 8월24일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을 소집,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섰지만 이미 1라운드에서 패한 자자체들이 법적 돌파구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본안(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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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27 1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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