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약 3개월간 인터넷에 유포된 음란물 집중단속을 벌여 총 196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주소를 자막으로 표시한 공짜 음란물 동영상을 지난 6월부터 U-Tube(유 튜브)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G씨는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 동영상을 올린 혐의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도내 일선 41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수사요원 220명)과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