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화성·평택지역 농민들을 상대로 건설폐기물(토사)을 농지에 불법매립토록 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건설회사 소장 등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건설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논과 밭에 파묻은 건설회사 직원들과 공공기관 전산을 조작해 돈을 챙긴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들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인들에게 건설폐기물(토사)을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토록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건설회사 B현장소장 등 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C건설회사와 D폐기물처리업체 등 모두 7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1월~4월까지 화성시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폐토석 27만 톤을 오산·화성·평택 농촌지역 노인 등 농민 30여 명에게 돈을 받고 매립,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 등은 노인 등 농민들에게 건설폐기물을 무상 또는 필지 당 500만원~2천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농지에서 트랙터 날이 걸려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는 등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유사한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