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양육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미정 시의원이 9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개회하는 오산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 김미정 시의원
이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시설입소 보다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에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다음은 김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주요 골자 및 전문.
○ 시장과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입소대상·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 공동생활가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7조)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오산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오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책무
제3조(시장)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공동생활가정
제5조(설치·운영 등) 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시장에게 설치신고하여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운영자에 대하여는 그룹홈 시설의 장이 되어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제6조(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그룹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설의 장이 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입소대상) 그룹홈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된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 학대에 노출되어 강제적 분리를 취해야 할 아동
2. 보호자의 수감, 가출, 행방불명, 알콜중독 또는 그 밖의 약물중독으로 장기치료를 위한 입원에 따라 양육자가 부재한 아동
3. 이혼, 재혼 등으로 양육자 및 원가족의 양육거부에 따라 보호받고 있지 못한 아동
4. 보호자의 정신질환, 조부모의 노환 등 양육자의 양육기술 부족으로 방임되어 있는 아동
5.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8조(사업) 그룹홈은 입소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2.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3. 상담 및 사례관리
4.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료 및 문화활동 지원
5.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준비 지원
7.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8.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그룹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생활가정위원회
제11조(설치) 시장은 그룹홈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동생활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그룹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시설운영 및 평가
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4. 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3. 그룹홈 입소아동의 보호자
4.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생활가정담당 주사로 한다.
제1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