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3일 2023년 제2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및 연장 등을 심의했다고 전했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사례결정위원회는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지역사회의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분야 기관장 등 7명의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2020년 4회, 2021년 9회, 2022년 10회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및 아동학대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청소년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를 위한 심의기구로써 각 분야의 아동복지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오산시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4-14 16:35: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