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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천112호에 대해지난 28일 결정·공시하고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전년 대비5.66%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지난해 기준 금리 인상과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주택 시세가 하락하였고 지난해보다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 주택 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며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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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7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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