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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9일 2023년 제3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연장 및 가정복귀 등을 심의했다고 전했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사례결정위원회는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지역사회의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분야 기관장 등 7명의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논의된 내용은 가정에서 보호·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조치에 대하여 위원들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2020년 4회, 2021년 9회, 2022년 10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및 아동학대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청소년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를 위한 심의기구로써 각 분야의 아동복지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오산시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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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0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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