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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올해는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조사 대상 시설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이전)·대수선·용도변경 된 건물이다.


 총 6명의 조사요원이 관내 조사 대상 시설 852개소를 방문해, ▲매개 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주차구역) ▲내부 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안내 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기타 시설(객실, 관람석, 작업대)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동한 노인장애인과장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전국에서 공통으로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요원이 대상 시설 방문 시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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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9 1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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