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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2024년 4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25억 원이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한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 수립으로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약 27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 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57%(약 72억 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 할 예정이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징수과(031-8036-72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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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20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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