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장기 지연 및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들에 대한 점검이 예고되고 있다. 오산시 원동7구역과 더불어,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일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사안”이라며 “정부가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입장으로, 지난 5월 대구 유세 현장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해 억울하다는 분들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일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는 사업 지연, 분담금 증액, 해지 제한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와 지자체 민원 접수 사례를 통해, 조합원들과 시공사 또는 조합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장기간 갈등이 지속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오산시 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이 지역은 2015년경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현재까지 토지매입중이며 인허가 진행중인 상태다. 계약자인 최*덕씨에 의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에도,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해지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산 시내 곳곳에는 ‘조합원 모집’ 현수막이 여전히 다수 게시되어 있다. 주요 도로변과 정류장, 상업지역 인근에 게시된 이들 현수막은 사업 진행 상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내 시민들은 “조합원 모집 광고가 활발한데, 정작 기존 계약자들은 해지를 위해 소송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주도의 개발을 취지로 하지만,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한 경우 사업 지연이나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계약자 보호 기준과 정보공개 범위, 해지 절차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장기 지연, 다수 민원, 분쟁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우선순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