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4월30일과 5월2일 ‘2013 소송실무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청 각 부서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관심있는 직원 200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 오산시가 '2013 소송실무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총 8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시가 직접 제작한 ‘2013 소송실무 법무교육’ 교재를 이용했다.
강의는 각각 이혜영·이지연 변호사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실무를, 노기완 법무연수원 법무관이 국가소송 및 전자소송을 맡았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평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행정쟁송업무를 진행하며 궁금했던 사항이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교육을 통해 해소됐다” 며 “앞으로 정기적인 법무교육으로 소송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