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와 동수원세무서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5월31일까지 신고접수창구(시청 지하 소회의실)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2012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자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주소지 시청 세무과에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소득세납부서’에, 지방소득세는 별도 서식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에 각각 기재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 자동접속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방소득세를 위택스(www.wetax.go.kr)에 재신고 하지 않아도 전자 납부 할 수 있다.